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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청년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제도들 중 오늘은 작년 8월에국토교통부 (이하"국토부"라함)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청년월세특별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년도도 기준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로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전체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1년
월세 환산액이 4만원이
되어서 전체 월세가 69만원으로
계산되기에 지원가능하다.
신청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신청때에만 만 34세이기만하면
신청이후에 만 34세가 넘어가도
1년 월세 지원대상이 된다.
무주택청년을 위한 제도인바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주택에서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이미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다만, 실제 지원받은 지원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 차액지원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득/재산 조건 및
2023기준중위소득
소득의 경우, 원가구(즉 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하고,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에 해당하여야한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이자 등
재산소득, 국인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등은 합산
다만,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 (30%)하여 계산)
(다만, 만 30세이상이나 혼인이나
기준중위소득의 50%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부모와 무관하게 청년가구만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함)
재산의 경우, 원가구는 3억 8천만원이하에
해당해야하고,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한다.
(다만, 만 30세이상이나 혼인이나
기준중위소득의 50%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부모와 무관하게 청년가구만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함)
2023년 중위소득기준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로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에서 지원가능여부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불확실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3) 지원금액
실제 월세 범위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매달 나누어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
(4) 월세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전세는 지원되지않는다.
다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는바 월세로 인정되어
해당 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하숙집,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도
지원대상이 된다.
(5) 신청&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작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인바, 올해 즉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지급기간은 작년즉 2022년 11월부터
내년 즉 2024년 12월까지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필수서류와 특정한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다.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다.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져서 청년들이 힘들텐데
오늘 글의 청년지원제도 등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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